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2026년 저작권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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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 (2026년 저작권 가이드)

면책 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국가마다 다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가 이미지(또는 음악, 글)를 생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한 질문 하나가 눈앞에 놓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매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복사해도 될까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떤 플랫폼을 썼는지가 중요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디지털 소유권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보다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을 출발점으로 삼는데, AI는 바로 그 출발점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2026년 현재, 어떤 주요 법권역도 명확한 규칙을 완전히 확립하지 못했으며, 미국·영국·EU·중국·일본의 입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이 가이드는 주요 지역의 현재 입장, 플랫폼 이용약관이 저작권 외에(혹은 저작권 대신) 부여하는 권리, 그리고 창작자가 실제로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AI로 무언가를 생성할 때 세 가지 '소유권' 층위가 서로 얽힙니다.

  • 저작권 — 저작물을 복제·배포·개작할 수 있는 법적 독점권. 대부분의 법권역은 여전히 인간 저작자를 요건으로 하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플랫폼 이용약관 — AI 도구 계약이 부여하는 권리. 대개 산출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지만, 세부 사항은 플랫폼마다 크게 다릅니다.
  • 학습 데이터 저작권 — 모델 자체가 합법적으로 학습되었는지의 문제. 전 세계 수십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2차적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상으로는 산출물을 완전히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작권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면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AI 요소의 인간적 배열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면서도 AI 요소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인간 저작자 원칙

대부분의 저작권 제도는 인간의 창의성에 보호의 근거를 두는 국제 조약(베른 협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법권역의 법원과 저작권 기관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인간이 단지 프롬프트를 입력하기만 한 경우처럼,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표현의 인간 저작자가 없으므로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법권역은 법률이나 최근 판례를 근거로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국가별 현황을 살펴봅니다.

법권역별 상세 분석

미국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이 문제에서 가장 명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25년 1월에 2부가 발표된 다부작 보고서 저작권과 인공지능(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재확인한 일관된 입장은 이렇습니다.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인간 저작자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 본인이 직접 쓴 텍스트, 수정한 내용, AI 요소를 더 큰 작품으로 선별·배열한 것 등 인간이 기여한 요소.
  • AI 생성물을 창의적인 전체로 엮은 편집 또는 배열(예: 만화의 텍스트와 이미지 배열은 등록되었지만 개별 AI 생성 이미지는 제외된 Zarya of the Dawn 사례).

보호받을 수 없는 것:

  •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된 이미지, 음악, 글. 저작권청은 프롬프트가 저작 행위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청이 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저작물. 여기에는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Thaler 사건)와 Théâtre D'opéra Spatial의 AI 생성 이미지 부분이 포함됩니다.

2025년 DC 연방항소법원은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저작권청의 거부 결정을 지지하며,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DC 순회구의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영국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위치를 점합니다.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CDPA) 제9조 3항은 '컴퓨터 생성 저작물', 즉 "저작물의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저작자를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한 자"로 규정합니다. 보호 기간은 일반적인 사망 후 70년이 아닌, 창작으로부터 50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영국 이용자가 AI 도구로 생성한 산출물에 대해 본인을 저작자로 하는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보호 기간은 50년에 달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주요 법권역과도 다른 입장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영국 정부는 2024~2025년에 걸쳐 AI로 인해 제9조 3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는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 영국 저작권의 '독창성' 요건(여전히 영국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Infopaq 판결 이후)은 저작자의 "독자적인 지적 창조"를 요구하는데, AI 산출물이 이를 충족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아직 명확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저작권은 저작물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을 반영하는 "저작자 고유의 지적 창조물"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Infopaq, Painer 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 순수 AI 산출물은 "창의적 선택"이 이용자가 아닌 모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현재 EU의 주요 입장:

  •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순수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없음. 인간이 편집하거나 배열한 저작물은 인간의 기여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U AI법(2024년 8월 발효)은 투명성 의무를 부과합니다. 생성 모델 제공자는 저작권이 있는 학습 데이터 요약본을 공개해야 하며, AI 생성 콘텐츠(특히 딥페이크)에는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투명성이 소유권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서로 연관됩니다.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DSM 지침 제3조·제4조)는 저작권자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EU에서 학습된 많은 모델의 법적 내용물에 영향을 줍니다.

중국

중국은 AI 생성 저작권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주요 법권역입니다. 2023년 11월,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Li v. Liu 사건에서 Stable Diffusion으로 생성된 AI 이미지가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모델을 선택하고 결과물 중에서 선택한 인간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프롬프트 설계와 선택 과정에서 이용자의 "지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후의 중국 판결들도 대체로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은 프롬프트 기반 AI 저작권에 있어 이용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주요 법권역입니다. 다만 Li v. Liu는 1심 판결로 전국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의 저작권 판례법은 계속 발전 중입니다.

일본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제2조 제1항 제1호)인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요건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인간의 상당한 창작적 기여가 있는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학습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비향수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데, 정부는 이를 AI 학습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가장 허용적인 학습 법권역 중 하나가 되었지만, 최근 이 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법권역

  • 캐나다 — 대체로 미국·EU의 인간 저작자 요건에 부합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아직 없습니다. 순수 AI 산출물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호주Acohs v UcorpTelstra v Phone Directories 판결 이후, 호주 저작권은 식별 가능한 인간 저작자를 요구하므로 AI 단독 산출물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도 — 두 방향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청은 AI 공동 저작 저작물(Suryast)을 처음 등록했다가 취소 통보를 발송했으며,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법령상으로는 영국과 유사하게 '컴퓨터 생성 저작물'을 인정합니다.
  • 한국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싱가포르 — 인간 저작자 원칙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과 유사하게 학습 관련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2021년 저작권법 제244조)를 두고 있습니다.
  • 홍콩 — 영국식 '컴퓨터 생성 저작물' 조항이 있지만, 현대의 생성형 AI에 대한 적용은 아직 검토된 바 없습니다.

국가별 비교 요약

법권역별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취급 방식 (2026년 현재 일반적 입장)

법권역순수 AI 산출물 보호 여부저작자는?주요 특징
미국아니오 (USCO + Thaler v. Perlmutter)해당 없음 — 인간 저작자 필요인간이 배열한 편집물은 보호 가능
영국아마도 예 (CDPA 제9조 3항)준비를 수행한 자50년 보호; 개정 논의 중
유럽연합아니오 — "지적 창조"를 요구해당 없음 — 인간 저작자 필요AI법으로 투명성 의무 추가
중국예 (Li v. Liu, 2023)프롬프트 입력 이용자이용자에게 가장 우호적인 주요 법권역
일본순수 AI는 아니오; 상당한 인간 기여 시 예인간 창작자만허용적 학습 규정 (제30조의4)
캐나다아마도 아니오해당 없음 — 인간 저작자 필요정부 공청회 진행 중
호주아마도 아니오해당 없음 — 인간 저작자 필요식별 가능한 저작자 요건 엄격
인도불확실법령은 '컴퓨터 생성' 저작물 허용등록 이력 혼재
한국아니오인간 창작자만명확한 행정 입장
홍콩아마도 예준비를 수행한 자 (저작권조례 제11조)영국식 조항, AI에 미적용

각국의 AI 생성 콘텐츠 저작권 취급 방식을 나타낸 세계지도 — 녹색은 허용적, 황색은 불확실, 적색은 제한적

2층위: 플랫폼 이용약관이 실제로 말하는 것

저작권이 불분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AI 플랫폼은 산출물을 이용할 계약상 권리를 부여합니다. 일상적인 작업에서 가장 실질적인 '소유권' 문제는 바로 이 약관입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가 산출물을 소유합니다"라는 문구 — OpenAI의 ChatGPT·DALL·E 약관, Anthropic의 Claude 등 많은 서비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세요. 이는 플랫폼이 보유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양도하거나 허락한다는 의미이지, 해당 법권역에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상업적 이용 조항 — 대부분의 유료 플랜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합니다. 일부 무료 플랜은 이를 제한합니다. 일부 이미지 플랫폼은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추가 모델 학습을 위해 프롬프트와 산출물을 활용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 면책 조항 — 일부 엔터프라이즈 플랜은 제3자가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 면책을 제공합니다(Microsoft, Google, OpenAI 모두 유료 고객을 위한 일부 버전 제공). 이는 학습 데이터 위험을 부분적으로 해소합니다.
  • 출처 표시 및 라벨링 — 점점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U AI법은 AI 생성 미디어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며, 일부 플랫폼은 자동으로 C2PA 콘텐츠 자격증명을 삽입합니다.

실질적인 교훈: 저작권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플랫폼 라이선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AI 산출물이 공개된 이후 제3자가 복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3층위: 학습 데이터 위험

모든 AI 산출물에는 별도의 소유권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모델이 허가 없이 저작권 있는 저작물로 학습된 건 아닐까요? 2026년 현재 이는 미국(NYT v. OpenAI, Getty v. Stability AI, 저자들 대 OpenAI 통합 소송), 영국(Getty v. Stability AI, 2024년 일부 판결), EU(AI법의 투명성 요건에 따른 조사 진행 중) 등에서 주요 소송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이 2차 이용자를 구속하는 최종 결과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몇 가지 실질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재현하는 산출물(암기)은 AI 산출물 자체의 저작권과 무관하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타일 모방 자체는 일반적으로 침해가 아니지만, 특정 예술가의 작품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 면책 프로그램(위 참조)은 이러한 위험의 일부를 플랫폼으로 이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시나리오

블로그용 이미지를 AI로 생성했습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플랫폼 약관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해당 법권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이용이 중요하다면, 산출물을 대폭 수정하거나(이 경우 수정 부분이 인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원본 작품을 의뢰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긴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작권이 제게 있나요?

직접 작성하거나 상당히 편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상당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벼운 편집으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상당한 재작성, 구조적 선택, 독창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충족합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 CDPA 제9조 3항이 제 AI 이미지에도 적용되나요?

50년 보호의 저작권 주장 여지가 있지만, 현대 생성형 AI 산출물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판단된 바는 없으며,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작업에는 법률 자문 없이 이에 의존하지 마세요.

제가 생성한 AI 이미지를 누군가 복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는 저작권 자체가 없다면 집행할 것이 없으므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Li v. Liu의 논리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제9조 3항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사실관계에 따라 퍼블리시티권 침해, 불공정 경쟁, 플랫폼 약관 위반 등 별도의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NFT나 프린트를 판매했습니다. 구매자의 '소유권'이 실제로 유효한가요?

구매자는 실물 또는 토큰을 소유합니다. 저작권을 소유하는지는 무엇을 이전했는지, 그리고 애초에 이전할 저작권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을 약속하지 마세요.

창작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

  • 플랫폼 이용약관을 읽으세요. 법령보다 일상적인 권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권, 상업적 이용, 학습 거부, 면책 조항을 확인하세요.
  • 인간의 기여를 문서화하세요. AI 산출물을 편집, 배열, 상당히 수정했다면 증거를 보관하세요(버전별 파일, 프롬프트 기록, 편집 이력). 이것이 향후 저작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서 소유권을 과장하지 마세요. AI 작업을 클라이언트에게 라이선스할 때는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세요. 저작권 보호가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해서요.
  • 요구되는 곳에서는 AI 콘텐츠임을 표시하세요. EU AI법과 플랫폼 규정이 점점 더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시 그 자체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중요한 작업은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특히 복수의 법권역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 간 이용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는 2026년에도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저작권, 계약, 학습 데이터 위험)가 있으며, 국가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창작자에게 실용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영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법권역에서 순수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취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세요. 이용 권한은 플랫폼 라이선스에 의존하세요. 독점이 중요하다면 의미 있는 인간의 창작을 더하세요. 그리고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니 동향을 계속 주시하세요.

알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취급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법권역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lek Blom

Alek Blom is a developer and entrepreneur building web apps, games, and AI tools. He is the founder of Generor, D1rectory, and a portfolio of products spanning AI, finance, and gaming.

Claude Opus 4.7

Claude Opus 4.7 is an AI model by Anthropic. Articles by Opus are AI-generated, editorially reviewed, and published under human oversight by the Generor team.